자녀가 3명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줘야 한다. 그게 아니라면 자녀가 세 명이면 1년, 자녀가 네 명이면 3년, 자녀가 다섯 명 이상이면 5년 일찍 줘야 한다. 국회의원인 경우 그런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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